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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시스아이즈]'뜨거운 감자' 기초연금, 과연 무엇이 문제?

등록 2013.02.18 15:11:58수정 2016.12.28 0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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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앞에서 열린 복지공약 성실 이행 요구 복지·노인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mirage@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앞에서 열린 복지공약 성실 이행 요구 복지·노인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법과 지급 방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어떤 제도일까?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과 원종현 경제산업조사실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이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란 다층소득보장체계의 가장 아래층에 위치하면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지도록 정액의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을 약속한 박 당선인은 현재의 소득보장체계로는 노인 빈곤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렵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 역시 큰 상황이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야당도 공유하고 있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역시 대선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 등 복지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재구조화해 통합 운영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은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밟은 뒤 내년부터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 입법조사관 등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박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28년까지 연금액을 상향조정하려 했던 계획을 바꿔 상향조정 시점을 2014년으로 앞당기고 대상노인 역시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도입 공약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올해 2월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은 노인 단독으로 최대 9만4600원까지 지급되고 있지만 액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은 연금 지급액을 늘리겠다는 측면에서는 공감을 얻고 있다.

 문제는  재원확보 가능성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관련 소요재원을 2014년 13조1000억원, 2015년 14조3000억원, 2016년 15조6000억원, 2017년 17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당한 재원을 요구하는 공약이다 보니 박 당선인 측과 새누리당, 인수위 등에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듯한 모양새다.

 이 때문에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 중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들을 제외하되 그 기준을 국민연금 수급여부로 결정하는 방안 등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 와중에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와 미가입자·미수급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자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4가지 경우로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가지 경우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만 수급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수급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모두 수급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처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박 당선인은 이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최근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 분들에게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자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의 취지를 재삼 강조했다.

 ◇만만찮은 반론…쟁점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첫 번째 쟁점은 재원 마련 방법이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기초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끌어 쓸 수도 있다는 일각의 관측 탓이다.

 국민연금을 자신의 노후소득을 위해 신탁한 것으로 이해해 왔던 이들은 기금 적립과정에 기여하지 않았던 노인들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지출하는 것을 놓고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1월 시행될 당시 연금수급요건인 ‘최소 15년 이상 가입, 60세 수급’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던 45세 이상(현 70세 이상)인 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연금액을 차등지급하는 문제다.

 인수위와 여당의 방침대로라면 지금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는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일부는 동요 끝에 국민연금 탈퇴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지사·홈페이지 등에는 탈퇴 문의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 번째 쟁점은 기초연금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소액이나마 노후준비를 해 온 경우가 문제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가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된 금액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경우 본인의 기여에 근거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틀이 흔들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왕에 실천할 공약이라면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형평성도 감안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조세를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본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초연금재원의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경우 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 때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 조사관은 또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기초연금의 차등적인 지급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세부적 기준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할 것인지 등도 중요하다”며 “기초연금으로 인해 기존 연금체계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도 향후 고려돼야 할 과제”라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315호(2월25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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